서울중앙지법, 해임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일부인용

조합 정관에 서면결의서의 구체적인 본인확인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조합은 의결권을 행사한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해임된 임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2021카합22041)에서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조합이 임시총회에서 한 해임 등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시 동작구 소재 A구역은 지난해 12월 24일 임원 해임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해당 총회는 전체 조합원 685명 중 400명(서면결의서 제출 391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 해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와 같은 결의에 대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봤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먼저 ▲총회 의사록에는 이 사건 총회에 조합원 400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해당 총회의 발의자대표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등 총회 자료에 따르면, 위 의사록 기재와 달리 실제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372명, 직접 참석자는 7명으로 확인되는 점 ▲그런데 위 서면결의서 제출자 372명 중 135명은 ‘자신이 이 사건 총회와 관련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총회 발의자대표들에 의해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실제로 발의자대표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상 필적과 위 사실확인서 상 필적도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춰볼 때 위 135명의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372명 중 위와 같이 위조된 135명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면 이 사건 결의의 의사정족수는 A구역의 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0일 개정돼 11월 1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정비법 제45조 제6항은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 개정조항의 취지가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을 위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이상, 비록 위 법률 조항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본인확인방법이 A구역 정관에 반영돼 개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총회 당시 A구역으로서는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발의자대표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돼 있지 아니하고, 달리 A구역나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보조참가인들이 이들의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서 위와 같이 결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해임 임원들이 요청한 집행관 공시와 관련해서는 “사안의 성질상 집행관 공시가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이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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