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었으나, 해당 사업의 건축물의 양도 시점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인이 그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A. 먼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련 요건과 소유기간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면서 각각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와 해당 사업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표현으로 대구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양도인이 해당 사업의 건축물 양도일 현재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규정 중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일’ 현재에도 그 신청이 없는 경우를 동시에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같은 호는 종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율하던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 내용을 2018년 2월 8일 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각각 이관하면서 옮겨온 규정인데 ▲구 도시정비법(2003년 12월 31일 일부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것)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에 조합원 자격의 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점과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5년 5월 18일 일부개정돼 다음날 시행된 것)에서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의 예외사유로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를 규정한 취지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양도일 당시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이 없어 사업지연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주택에 대한 양도‧양수를 투기수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
만약 양도일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이뤄진 경우까지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의 예외를 인정한다면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당초의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의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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