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구역 내 세입자 수도 고려해야”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위법하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A재개발조합은 2015년 8월 13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조합원 253세대, 보류시설 3세대, 일반분양 1236세대 등 164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또한 A조합은 2018년 5월 17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시행인가와 같은 내용의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가 지난해 4월 12일 조합원 211세대, 보류시설 3세대, 일반분양 1314세대, 임대 82세대 등 1610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후 구미시장은 A구역 재개발사업을 공급되는 주택의 수 1610세대 중 임대주택 82세대를 제외한 1528세대에서 A구역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조합원 수 263세대, 보류지 3세대, 공동조합원 지위에 있는 1세대, 다주택 분양자 29세대 등 총 296세대를 제외하고 남은 1232세대를 A구역 재개발사업으로 늘어난 세대라고 판단, 지난해 7월 8일 A조합에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30억9023만5460원을 부과했고(이하 이 사건 처분), A조합은 이를 납부했다.

한편, A조합은 이와 같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해 “구 학교용지법(2020년 5월 19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정비구역 내 A구역의 조합원 가구 수와 세입자 가구를 포함한 주민등록이 이뤄진 총가구를 산정해 그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조합원 수를 기초로 가구 수 증가분을 산정했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1구합24072)을 제기했다.

이에 구미시측은 “학교용지법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되면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제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시행 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사업시행 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변경됐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주민등록이 이뤄진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맞섰다.

그리고,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위 사건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먼저 “구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제도의 취지를 반영해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군․구청장이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시행 결과 정비사업 구역 내에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제5호)”면서 “따라서 구미시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결과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해야만, 조합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증가되는 가구 수는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가구 수’에서 ‘정비사업 시행 이전 해당 정비구역 내의 전체 가구 수(이하 ‘기존 가구 수’라 한다)’를 빼는 방법으로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주택, 보류지, 다주택 분양과 관련된 가구 수를 제외하면 구미시는 A구역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조합원 수 263세대와 공동조합원 지위에 있는 1세대의 합계 264세대를 기존 가구 수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구미시도 세입자를 기존 가구 수 산정에서 제외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주택사업으로 학교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수요증가’라는 결과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시행자에게 신설 학교용지의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기존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소유했던 조합원 가구와 정비구역 내에 거주했던 세입자 가구 사이에 취학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축 공동주택이 기존의 노후․밀집한 다가구주택을 대체해 그 가구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 특성을 무시한 채 세입자를 일률적으로 가구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조합에 이전비를 신청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정비구역 내 세입자가 적어도 6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구’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해(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의미에 반드시 주택에 대한 소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학교용지법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축허가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그동안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구 수 산정에 대한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을 개정 이유 중 하나로 밝힘으로써 종전의 학교용지법상 부담금은 주민등록이 이뤄진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됐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이를 종합하면, 구미시가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수인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해 증가된 가구 수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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