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방식은 대상 아니다”

법제처는 최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유권해석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법제처는 먼저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하고,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상승분(재건축이익환수법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해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가목)에 귀속되거나 조합원(나목)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주택가액의 증가분이 귀속되는 주체로 해당 조합 또는 조합원 이외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공시행자, 토지등소유자, 신탁업자 및 위탁자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토지등소유자는 그 귀속주체로 포함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문언상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등에 대해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일정한 금액을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인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자가 재건축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는 등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이러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그 근거 ‘법률’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주체 및 부과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이에 비춰볼 때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조 제1호에서 재건축초과이익의 귀속주체로 토지등소유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까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된다고 확장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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