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시정비법상 요건만 갖추면 문제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제41조(조합의 임원) 제1항을 통해 “조합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등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구역 조합원이 아니어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지난 6월 30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 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해당 조합의 조합원일 것을 그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43조에서도 조합원이 아닌 것을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제38조), 조합의 구성원을 조합원으로 하며(제35조 및 제39조),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장, 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한(제41조) 것 외에 조합원과 임원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조합에 대해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제49조), 민법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과 법인의 사무 집행을 담당하는 이사 등 임원은 구별되고, 이사 등 임원의 요건으로 사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이에 비춰보더라도 도시정비법상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그 조합의 조합원일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2019년 4월 23일 일부개정되면서 관련 비리를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으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정비구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합원이 아닌 자도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봐 조합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견제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합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비사업 관련 비리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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