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총회개최일과 무관 … 법 시행 전 총회공고 했다면 포함 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제44조(총회의 소집) 제4항을 통해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와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제6항은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도시정비법이 지난해 8월 10일 일부개정 되면서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기존 제44조 제4항 규정에 서면의결권 관련 내용이 추가되고, 서면결의서 본인확인 의무가 신설된 것으로, 당시 개정 부칙 제3조는 이와 관련해 “제44조 제4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용례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총회 소집 통지를 했지만 총회 개최는 위 법 시행 이후에 한 경우라면, 위 적용례의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해당할까?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해당 사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제처는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조문의 규정체계,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제처는 “위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3조에서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에서 ‘소집하는 것’의 의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집하다’는 ‘단체나 조직체의 구성원을 불러서 모으다’라는 의미로서 구성원을 모으는 자를 주체로 하는 동사이고,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ㆍ제2항에서 총회의 소집권자를 조합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의결 사항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해 ‘소집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통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란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구성원인 조합원을 불러 모으는 행위인 ‘총회 소집 통지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의미와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법령의 부칙은 본칙에 부수되는 규정으로, 본칙에서 사용된 용어가 부칙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경우 그 용어의 의미 역시 본칙과 같게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위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4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고, 동법 제44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서는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라는 문언을 사용해 총회를 소집하는 것과 실제로 총회가 개최되는 것을 구분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이러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의 ‘총회가 소집되는 경우’를 ‘총회가 개최되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위 부칙 제3조는 총회의 소집 통지 시점과 총회의 개최‧의결일 사이에 시차가 존재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정규정을 반영한 총회 소집 통지가 이뤄진 경우’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임이 입법자료에서 확인되는 바,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 이후 총회 소집 통지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부칙의 입법 취지와 연혁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법제처는 “위 부칙 제3조는 소집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까지 통지 내용으로 추가하도록 한 같은 법 제4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을 포함해 그 적용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위 사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시간의 흐름상 준수할 수 없는 내용을 강제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총회 소집권자가 같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종전의 도시정비법을 준수해 총회의 소집 통지를 완료했음에도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총회 의결의 효력, 나아가 정비사업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라는 문언을 ‘소집 통지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총회 개최가 같은 법 시행 이후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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