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현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말고도 부동산개발업도 등록돼 있는 경우, 자본금 및 인력기준은 다른 업종과 겹치지 않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별도의 자본금과 인력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예) 기존 부동산개발업(다른 업종)에 추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같이 등록하려는 법인의 경우

▲갑설 : 부동산개발업(다른 업종) 자본금 3억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자본금 5억원 각각 별도로 확보해야 하므로 총 8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인력확보 기준 또한 업종별 각각 별도의 인력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을설 : 각각의 자본금과 인력기준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현재 법인이 확보한 자본금 7억원, 인력의 경우 한 회사에서 부동산개발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같이 겸하는 직원이어도 등록 가능하다. 

 

A. 먼저, 자본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으로 ‘10억원(법인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으로 규정(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별표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하고 있을 뿐, 다른 업종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요건과 중복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197호)’은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을 둬 일정한 요건(위 규정 <제2장 건설업의 등록>편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중 <아.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부분)을 두고 자본금의 중복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건설업종 내에서 자본금과 기술능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본금과 기술능력을 중복을 인정하기도 하나, 위 규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직접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특례규정’으로 자본금 중복 인정을 완화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제처는 자본금의 중복에 관한 유권해석에서 ‘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본금 7억1000만원의 주식회사가 어장정화정비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려고 할 때,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본금의 중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의 동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경상남도 안건번호 07-0483).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자본금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의 등록기준 상 자본금과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바, 별도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자본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제처가 회신한 바와 같이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자본금만으로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등록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자체로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인력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도시정비법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인력(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별표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하고 있습니다. 즉, 위 규정에 의하면 실제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다른 직무를 겸하기만 하더라도 상근인력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상근인력이 부동산개발업 등 다른 업종의 상근인력으로 동시에 등록돼 있을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 법무법인 고원 김수환 파트너변호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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