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통시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준용되는지?

 

A. 준용되는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려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것인데,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장정비사업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은 시장정비사업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전통시장법 제2조 제6호 및 제9호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전통시장법 및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은 시장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며, 전통시장법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포함돼 승인·고시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은 그 실질에 있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정비사업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이란 정비사업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계획으로서, 전통시장법상 시장정비사업 역시 공동주택이 포함된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는 만큼, 도시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같은 법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는 만큼 시장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준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통시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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