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강 허제량 대표변호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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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용역계약과 같이 용역금액을 정비사업조합의 사업 진행과 더불어 사업시행 단계별로 장기간에 걸쳐 지급받는 계약이 있다. 위와 같은 용역계약은 장기간에 걸친 용역계약인 만큼 물가의 상승, 조합 상황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 등에 따라 용역업체 입장에서 필요불가결하게 용역금액을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대부분 조합에서도 비용이 과다하지 않다면 위와 같은 용역업체의 사정을 양해해 용역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8년 2월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가 시행된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도시정비법 제29조에서 정비사업 시행 과정상 필요한 대부분의 용역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계약하도록 규율했기 때문이다(일정 조건 제외).

즉, 2018년 2월 9일 이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조합이라도, 위 규정이 시행된 2018년 2월 9일 이후부터는 증액된 용역금액으로 변경계약을 하기 위해 별도의 입찰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

먼저, 2018년 2월 9일 이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2018년 2월 9일 이후 용역비용을 증액시키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9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위 규정은 2017년 8월 9일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도시정비법 부칙<제14857호, 2017. 8. 9> 제2조는 “제2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합은 2018년 2월 9일 이전에 용역업체와 체결한 기존의 계약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용역업체가 추가업무 수행에 따른 용역금액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면, 위 업무가 기존 업무와 동일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그 업무범위가 아닌 철거, 시공 등 추가 업무를 수행했다며 추가용역비용을 청구했다면, 현행 도시정비법 제29조가 적용돼 다시 입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현행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2018년 2월 9일자로 시행되기 전의 법)이 적용되므로 경쟁입찰에 의해 용역업체를 다시 선정해 계약하지 않더라도 도시정비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음은 2018년 2월 9일 이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용역비용을 증액시키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조합의 경우다.

2018년 2월 9일 이후에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적법한 입찰절차를 거쳐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용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또 다시 입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위 문제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즉, 도시정비법상 절차에 따라 총회결의를 거쳐 선정된 용역업체와의 기존 용역계약에 ‘용역금액을 증액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존 용역계약에 “일정한 경우 용역금액을 증액시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면, 기존 용역계약 체결 시 조합원들의 총회 결의는 용역비용의 증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이므로 변경계약을 위해 구태여 추가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용역계약은 위와 같은 용역금액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근거 조항의 내용이 다소 부실한 것이 사실이다. 용역금액 증액의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변경계약의 절차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생각건대, 용역업체 및 조합 측은 특히 장기간에 걸친 업무 수행이 필요한 계약에서 변경계약 체결의 사유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용역계약상 조합원들에게 용역비용의 증액 가능성을 소상히 설명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보더라도 합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도시정비법에서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장기계속계약’의 개념을 차용해 각 용역업체와 총액계약과 차수별계약(예를 들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별로 체결되는 계약)의 각 체결을 통해 합리적인 용역비용 산정 및 법률에 따른 정확한 증액계약 절차 이행을 규율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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