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대상 선정 전 사망했으면 이주대책 제외 적법”

이주대책 확정 전 사망한 망인의 비동거 자녀는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사망한 이주대책대상자의 자녀 A씨가 제기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소송(2021구합7949)에서 위와 같이 판결했다.

A씨의 어머니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의 ‘신고리 원자력 5, 6호기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이주대책대상 예정자 선정 공고에 따라 한수원에 이주대책수립 신청을 했으며, 한수원은 2018년 1월 15일 A씨 어머니가 소유, 거주했던 건물에 대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 어머니는 2019년 4월 16일 사망했으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토지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했던 한국농어촌공사는 동년 10월 2일 “망인은 부적격”이라는 이유로 A씨 어머니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했고, 상속인인 A씨 역시 이주대책대상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어머니는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인 2014년 1월 29일 이전부터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8년 1월 15일 한수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까지 이 사건 건물에 계속해 거주했는데, 협의취득일은 곧 보상계약취득일을 의미하는 만큼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서 “상속인으로서 어머니의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위 소를 제기했다.

또한 A씨는 “한수원은 이주대책대상 예정자를 2018년 3월 5일 무렵 통보하겠다고 공고했음에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2019년 10월 2일에야 예정자를 통보했는데, 만약 한수원이 공고한 대로 어머니의 사망일 이전인 2018년 3월 5일 무렵 이주대책대상 예정자를 통보했다면 어머니가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됐을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은 망인 및 상속자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씨의 생각과는 달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먼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년 2월 4일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로 폐지)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해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 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해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이른 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라면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 그 규정 자체만으로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해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해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해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회복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이주대책을 통해 망인의 생활을 보장해줘야 할 필요성이 상실됐을 뿐만 아니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실도 없는 만큼 망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지위 혹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망인이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A씨의 권리 승계 혹은 상속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는 점 ▲선정기준 제2조 제5항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이미 요건을 갖춰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당사자나 그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사건 선정기준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가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 수령일 이전부터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와 함께 거주한 직계비속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A씨는 1996년 7월 2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산 혹은 마산 등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A씨가 망인과 계속 거주한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선정기준에 의하더라도 A씨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주대책대상 예정자 통보일과 관련한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이 사건 선정기준을 발표하면서 2018년 3월 5일을 예정일로 정해 이주대책대상 예정자를 통보하겠다고 공고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당초 고지한 바와 달리 2019년 10월 2일에야 이주대책 예정자를 통보한 것은 대규모 공익사업에 따른 제반절차 및 이해관계의 조정 등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그 이전에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하더라도 A씨의 신뢰보호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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