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약금 인정 되려면 명확한 약정 필요”

임대차 계약시 내걸었던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약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또 한 번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임차보증금 가계약금 반환을 다투는 소송(2022다247187)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정은 이렇다. A씨(임차인)는 거주할 집을 알아보던 중 B아파트의 임대차계약 교섭단계에서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개인사정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단,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며 임대인측이 “해당 가계약금은 해약금에 해당한다”며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자 위 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임대인측에 지급한 금원을 가계약금이라고 보면서도 “가계약금은 교부자인 A씨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달리 정함이 있지 않는 한 수령자인 임대인측에게 몰취된다”는 이유를 들어 가계약금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배척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가계약금에 대해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춰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이 명백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A씨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임대인측에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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