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으로 한정)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해 수증자(受贈者)가 증여를 원인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상속 외의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A.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3조의2에서는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중과세율(제1항)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상속 외로 무상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중과세율(제2항) 및 ▲법인이나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거래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상속 외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와 별장 등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중과세율(제3항) 등 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각각의 경우와 그 중과세율을 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제5항)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주택의 범위(제28조의2) ▲세대의 기준(제28조의3) ▲다주택자의 주택 수 산정방법(제28조의4) ▲다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인정범위(제28조의5)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상속 외 무상취득 중과세율 적용의 기준 금액과 중과세율 적용 예외 사유(제28조의6)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의4 제5항은 이 경우 다주택자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 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상속 외 무상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특히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3호는 취득 원인이 상속인 경우를 규율하는 규정인 만큼 이 사안과 같이 상속 외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한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상속 외의 방법으로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소유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상속 외의 방법으로 무상취득하는 경우에 유추해 적용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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