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명서 발표…국토부, “사실무근”

성남시(시장=이재명)가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가로막는 법령의 즉각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지난 12월 3일 ‘리모델링 가로막는 무조건 안돼식 법령, 중앙정부는 즉각 개정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가구 간 내력벽을 허물어 아파트 가로 길이를 넓히는 수평증축 리모델링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발표한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은 먼저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 합산’이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말하는 현행법은 2003년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조항을 둔 주택법 시행령으로, 당시에는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의 범위도 규정되지 않았고 세대 수 증가도 허용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이 조항은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었다”며 “그러나, 2013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결국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합산금지’ 규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해묵은 조항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의 개정으로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구조적 안전 기준도 강화됐으며, 2번에 걸친 안전진단과 전문기관이 내력벽 철거를 포함 하는 안전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리모델링을 위한 보완장치가 충분하다는 것.

이어 김 대변인은 “성남시는 구태 조항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제기했고, 국토부는 올 9월부터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용역’을 수행 중”이라며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가 없다면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구성의 다양한 요구가 수용돼야 마땅한 만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 합산 금지’ 조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남준 대변인은 “안전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내력벽 철거 여부가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잣대는 아니다. 성남시가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를 방문해 설명을 한 만큼 중앙정부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보도와 같이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반대한다면 이는 중앙정부가 그토록 외치는 규제 철폐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는 불필요한 규제 강화 대신 안전한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무조건 안돼’식 법령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성남시측의 이와 같은 성명서와 관련해 4일 “국토부가 수평증축 리모델링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현재 3개층 수직증축시 내력벽 철거가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안이 나오면 관계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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