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지구단위계획(서부이촌동) 결정안 수정가결

용산 국제업무지구사업이 무산되면서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었던 서부이촌동개발사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12월 9일 열린 서울시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서부이촌동) 결정(안)’이 수정가결된 것.

서부이촌동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돼 사업이 추진되다가 지난 2013년 구역 해제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해제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곳이다. 이에 서울시는 2013년 10월 현장시장실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와 블록별 주민간담회 등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지난 8월 ‘서부이촌동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수정가결된 서부이촌동 지구단위계획은 위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은 먼저 중산시범, 이촌시범, 미도연립 등 이촌아파트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을 구역에 포함하고, 재건축 대상지역을 3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향후 주민들의 원할 경우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용도지역은 철도정비창 개발 등 여건변화와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상 한강변 토지이용 복합화 실현을 위해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용적률은 한강변 주거지 관리를 고려해 상한 용적률 300% 이하로 제한하되 정비계획 수립 시 임대주택 제공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최고높이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최고 35층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시 류훈 도시계획국장은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무산과정에서 붕괴된 주민공동체 회복과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 서울시와의 소통을 통해 함께 풀고 함께 계획을 만들어 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마련으로 서부이촌동 일대의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함께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이촌동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서부이촌동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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