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성 비중 완화 및 적정성 검토 의무 폐지 등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이 1월 5일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8일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돼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앞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대책)’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

먼저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및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은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이외에도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필요 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해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부칙 적용례)했다.

한편, 조건부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기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