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내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2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이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이송시설 ▲연료전지 등 활용시설 ▲수소생산시설 등의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시 양국 간에 ‘도시 내 수소의 생산·유통·저장·활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이 기대되는 등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를 포함한 수소관련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수소시범도시 3곳(울산, 안산, 전주·완주)을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 수소시범도시가 순차적으로 준공되면서 본격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2019년 선정한 수소시범도시(일반회계, 공모로 선정)와 달리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각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신청(~4월)하면 국토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등을 거쳐 정부안 반영여부가 결정(~8월)되며,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 확정된다.

올해부터 평택과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등 6개 지자체에서 신규 수소도시 사업에 착수하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소도시의 개념,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내역, 지원규모 및 기간,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소개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보통 ▲공동주택(공공청사 등) 등에 수소 에너지 보급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주거 분야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인프라를 설치하는 교통 분야로 나뉜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수소도시 사업은 바이오매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과 연계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지역의 여건을 기반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들과 접목했으며,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필요에 따라 소규모 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을 다양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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