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표조합원 선정 없이 각자 단독 분양신청하면 현금청산대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다수가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2월 23일 현금청산대상자 지정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20두36724)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먼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다수의 공유에 속하는 때(제1호) ▲다수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제2호)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다수가 소유하게 된 때(제3호) 등의 경우 그 다수를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해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및 제48조 제2항 제6호는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것으로, 기존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한 만큼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의 양수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은 일정한 경우 다수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함과 동시에 분양대상자격도 제한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다수가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집합건물 중 13세대를 소유하다가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후 그 중 12세대의 소유권을 원고 등 12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뒤, 이들이 1인의 조합원 지위에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대상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은 채 각자 단독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고, 그 신청서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그들의 신청서를 첨부하지도 않은 것은 구 도시정비법 규정 및 피고의 정관 규정에 어긋나 적법한 분양신청으로 볼 수 없으며,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된 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심 선정자 1명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했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는 만큼 이 사건 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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