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산하 윤희창 수석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윤희창 수석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윤희창 수석변호사

∥ 사실관계

가. 피고는 포항시 북구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피고 조합원 총 454명 중 102명은 2021년 11월 하순경 원고에 대한 조합장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했고, 동년 12월 중 임시총회 개최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했다.

다.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는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며 서면결의서 양식을 임시총회 책자에 동봉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라.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피고 조합원 257명이 의결권을 행사했고 그중 240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했으며, 개표 결과 원고는 조합장 지위에서 해임됐다.

 

∥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 안건을 결의하는 과정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다.

 

∥ 법원의 판단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은 조합에 대해 서면의결권 행사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시행되던 피고 조합의 정관은 서면의결권 행사자의 본인확인방법에 대해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으면서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 그것만으로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본인확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앞서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발의자 대표는 ▲조합원 본인의 의결권 행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서면결의서 양식과 함께 회송용 우편봉투를 총회안내책자에 동봉해 조합원들에게 보내면서 이를 우편접수하게 하거나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 제출하게 하고, 홍보요원 등에 의한 대리접수, 인편접수는 불가하다고 알린 사실 ▲서면결의서 상단에 본인이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했고, 본인확인 수단으로 작성자의 지장 또는 서명날인을 요구했던 사실 ▲서면결의서를 직접 제출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과 무인을 받은 사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조합원들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이 정하는 본인확인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7. 7. 선고 2021가합11829 판결).

 

∥ 평석

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및 동조 제9항(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은 2021년 8월 10일 신설·개정됐고, 부칙(법률 제18388호) 제1조(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제3조(제44조 제4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에 따라 2021년 11월 하순경 소집 발의돼 2021년 12월 개최된 이 사건 임시총회에 적용된다.

나. 이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에서 조합에 대해 서면의결권 행사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시행되던 피고 조합의 정관은 서면의결권 행사자의 본인확인방법에 관해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으면서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 그것만으로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본인확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으나, 유사 사안에 대한 결정례를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개정조항의 취지가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을 위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이상, 비록 위 법률 조항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본인확인방법이 채무자의 정관에 반영돼 개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총회 당시 채무자로서는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1.자 2021카합22041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다. 위 결정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은 서면결의서의 적법성에 관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며, 조합의 본인확인 의무를 강행규정으로 신설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정관으로 정한다는 동조 제9항은 별도로 분리해 규정한 취지에 비춰볼 때, 비록 조합 정관에서 본인확인방법을 두고 있지 아니했더라도 본인확인을 하지 아니했다면 법령에서 정한 의무는 위반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만일 이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면 조합이 본인확인방법에 관한 정관 규정을 계속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구속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라. 또한 이 법원은 ‘서면결의서 상단에 본인이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했고, 본인확인 수단으로 작성자의 지장 또는 서명날인을 요구했던 사실, 서면결의서를 직접 제출하는 조합원에 대해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과 무인을 받은 사실’을 보충적인 이유로 설시했으나, 서면결의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지장 또는 서명날인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제9항의 신설·개정 전부터 이미 거의 모든 조합 총회에 통용되던 방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필적 또는 지문 감정을 통하지 않는 이상 진정성립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 규정이 신설·개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선 ‘본인확인절차 중 무인 내지 지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자 2022카합21313 결정)’는 결정례의 판단이 타당한 바, 최소한 신분증 사본 첨부와 같은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