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건승 김용범 변호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법무법인 산하 윤희창 수석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윤희창 수석변호사

조합의 정보공개 의무는 언제나 뜨거운 이슈다. 정보의 공개여부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및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공개해야 할 서류를 열거하면서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 ‘관련 자료’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조합마다 존재하는 관련 자료가 상이해 공개 대상인지의 여부를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자.

 

◇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 자금수지보고서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25조 제1항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시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될 자료와 청산 시까지 보존할 자료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관련 자료 범위를 영상자료 등으로 확장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자금수지보고서의 경우도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 현금예금 보유내역, 차입금 현황 등이 공개대상인 만큼 결산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해 자금수지보고서의 공개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봤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즉, 법원은 관련 자료의 범위에 있어서 이미 공개 되는 자료로서 충분히 정보 공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대해서 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할 것이다.

 

◇ 조합원 명부 공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합원의 명부열람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도 쟁점이 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다. 해당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이 ‘주민총회의 적정성 검토'를 목적으로 보유한 조합원명부를 전달받았다. 전달 받은 목적은 조합의 ‘임원에 대한 해임 총회 개최사실’을 각 조합원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해임 총회 개최 사실’을 알릴 목적은 부정한 목적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676 판결).

2021년에도 조합임원의 열람복사범위가 쟁점이 됐었는데, 대법원은 “조합원의 전화번호,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돼 열람복사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본 바 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즉,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조합원 사이에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 내부에서의 개인정보 제공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 결론 – 조합 정보 공개에 대한 최신 경향

앞서 살펴본 ‘관련 자료’의 범위는 도시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만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의 경향은 최대한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이지만, 이미 공개돼 얻을 수 있는 정보마저도 계속적으로 공개신청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항시 상근자가 부족한 조합 업무 현실상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관련 자료의 공개 범위 자체가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개 대상으로 인정되거나 일부 관련 자료의 공개 지연, 누락까지도 모두 형사처벌대상으로 보고 있어 일방적으로 조합장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갖고 있다.

관련 자료의 공개 대상 범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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