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년 전 대비 하락거래 비중 66% … 대도시·신축일수록 위험↑

임대차법 시행으로 급등했던 전세가격이 2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내리면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아파트 시장에 역전세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주거선호도가 높은 신축에서도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2년 전과 동일단지·동일면적의 전세계약이 1건 이상 체결된 3만2022건의 최고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2년 전 대비 전세 최고가격이 낮아진 하락거래가 62%(1만992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하락거래는 수도권 66%(1만9543건 중 1만2846건), 지방 57%(1만2479건 중 7082건)으로 수도권의 비중이 높았으며, 시·도별로는 대구(87.0%), 세종(78.4%), 대전(70.8%), 인천(70.5%), 부산(69.6%), 울산(68.2%) 경기(66.0%), 서울(64.2%) 순으로 집계돼 수도권 등 주택수요가 많은 대도시에서 전세 하락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내렸고, 낮은 가격으로 신규계약 사례가 많았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역전세 우려는 신축 아파트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 연식 구간별 아파트의 전세가격 변동률은 ▲5년 이내 –5.85% ▲6~10년 이내 -4.70% ▲10년 초과 –0.40% 순으로, 신축의 전세가격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전 대비 올해 전세 하락거래 비중 또한 5년 이내 신축이 70.9%(3066건)로 가장 높았다. 특히,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하락거래 비중이 73.8%(1669건)으로 지방 67.7%(1397건)에 비해 높았는데, 수도권 중에서도 지난 2021년 가격 급등 이후 아파트 입주 여파로 전세가격 약세가 이어진 인천에서 가장 높은 79%를 기록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현재 전세수요가 많은 대도시나 주거선호도가 높은 신축에서도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거래당사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갈등은 물론, 소송이나 대출이자 등 비용 부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전세가격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격 고점이었던 2021년~2022년 초까지 계약한 임차인들의 전세 만료시점이 속속 도래하면서 역전세 이슈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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