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 결과를 실제로 활용한 내역을 조합총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시갑)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5월 9일 발의한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홍기원 의원 등은 “현행법은 공사비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적정한 공사비에 대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공사계약 체결 이후 시공사가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비 증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전문성을 갖춘 정비사업 지원기구에게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검증한 결과를 실제로 사업시행자가 시공사와의 공사비 변경 계약 등에 제대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절차, 공사비를 검증한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자신들이 검증한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지난 2019년 도입된 공사비 검증제도의 모니터링이나 제도 정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에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합총회는 검증 결과 반영 여부 및 반영 범위 등을 의결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검증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검증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정비법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제2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3항을 신설해 “사업시행자(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제외)는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서 공개하고, 공사비 변경 계약에 반영할지 여부 및 반영 범위 등을 의결해야 한다(제2항)”고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친 사업시행자는 변경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검증 결과 반영 여부 등을 공사비를 검증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통보하고, 정비사업 지원기구는 반영 결과를 매년 조사하도록 했다(제3항).

또한 개정안은 제45조(총회의 의결) 제1항에 제29조의2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담은 제4호의2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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