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조례 개정 … 반기별 해산(청산)계획 의무 제출 등

서울특별시가 준공 등 정비사업이 종료됐음에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7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반기별 일제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운영실태 관리에 들어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시 내 준공 이후 1년 이상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은 총 189개(미해산 조합 52곳, 미청산 조합 137곳)에 달한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해산을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해산 및 청산단계에 들어간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받아 시와 자치구가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다 보니 해산(청산)이 지연돼도 처벌이나 규제가 불가능 했었다.

하지만, 개정 도시정비조례가 시행돼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관할 구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구청장은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 서울시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이 발의하고, 시가 제도적 실행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시와 시의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고,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현황 보고 등을 토대로 ‘시·구 합동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진행, 적절하게 행정 조치해 조합 해산 및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민법상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을 도시정비법에 편입시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 밖에도 정비사업 과정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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