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7월 18일 시행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해 용적률이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1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이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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