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발의 됐다. 7월 19일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부산 부산진구갑)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서병수 의원 등은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에 기반을 둔 자율적 행정 형태로, 헌법은 제8장에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규정을 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종류와 구성 등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실정이고,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행정주체를 시·도지사만으로 한정해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정비법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3·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수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장부나 서류의 조사·검사 등을 할 수 있는 행정주체에서 국토부장관을 제외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10일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