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등 13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5일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의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내용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안철수 의원 등은 “현행법은 정비사업 예정 구역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후계획도시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 추진 단계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계획 수립 완료 이전부터 지분쪼개기와 같은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에 관련 조항 개정을 통해 투기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정비사업 지연 및 원주민 피해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등)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개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도 행위제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항에 제3·4호를 신설해 행위제한 유형에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또한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개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도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5호를 각각 수정 및 신설해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제2호)’와 ‘구분소유권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제5호)’를 관련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4항 제1호를 삭제해 상가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재건축사업 추진 시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토지분할 특례 요건을 완화했다.

도시정비법 제67조 제4항 제1호는 “토지분할돼 나가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 수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하일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