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 확인 의무화

앞으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을 감리할 때에는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감리 과정에 참여하여 중간감리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협력한 내용을 기록하고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구조규칙) 개정안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6층 이상 건축물 등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감리 과정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 참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 고층건축물과 같이 높은 구조안전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에서도 공사 중에는 구조 전문가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구조규칙 개정안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설계도서 중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지반의 내력이나 지하수위(地下水位)의 변동에 관한 사항 ▲주요구조부의 상세 도면에 관한 사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 관련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해지고, 구조 분야에서 품질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