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둔촌주공 조합설립인가 “문제없다” 판결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데 있어 토지분할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나 특별결의, 정관변경 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 중 하나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설립인가의 위법여부를 다투는 소송(2011두12900)에서다.

둔총주공아파트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는 데 있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분할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했어야 했다”는 주장 등을 바탕으로 둔총주공아파트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위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원고측의 주장과는 달랐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3부는 지난해 12월 12일 먼저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를 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년 4월 15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제41조는,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해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동법 동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다만 그와 같이 토지분할청구를 하는 때에는 토지분할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해야 하고(제2항),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며 “또한 동조는 그와 같이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는 분할돼 나갈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위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나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해 그 밖에 다수의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한 상태에서 바로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제3항에 의한 토지분할이 청구되고 분할돼 나갈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등 제4항이 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분할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나 특별결의, 정관변경 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둔촌주공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해 ▲2002년 12월 21일 둔촌주공아파트의 전체 구분소유자 6,215명 중 3,990명이 참석해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재건축결의가 이뤄졌고, 둔촌주공 추진위원회는 2003년 10월 27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그 설립에 관한 승인을 받은 사실 ▲2008년 11월 8일 둔촌주공아파트의 전체구분소유자 6,239명 중 3,775명이 참석해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조합설립과 조합정관(안) 및 조합운영규정(안) 제정의 건 등이 참석자 대부분의 찬성으로 결의된 사실 ▲둔촌주공 추진위원회는 2008년 11월 8일경부터 9개월 동안 4,700여명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2009년 8월경 강동구청장에게 조합설립에 관한 사전 검토를 요청했고, 토지등소유자 중 둔촌종합상가 등 상가 7개 동의 구분소유자들의 반대로 법 제16조 제2항의 동의요건을 갖추기 어렵게 되자 2009년 8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토지분할을 위해 상가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한 사실 ▲그러나 결국 상가소유자와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추진위원회는 2009년 12월 9일 도시정비법 제41조 제3항에 의해 상가 부분에 관한 토지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21582호) 이를 강동구청장에게 통보한 사실 ▲그 후 둔촌주공 추진위원회는 2009년 12월 18일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이상의 토지소유자[상가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 5,915명 중 4,828명 및 전체 토지면적 516,677.45㎡(존치면적 109,555.05㎡ 제외) 중 42만5,195.04㎡의 소유자]로부터 받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했고, 이에 강동구청장은 2009년 12월 28일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위 인가신청을 받아들여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도시정비법 제41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 추진위원회가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1조제4항은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특별규정일 뿐이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는 데 있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분할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인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며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 제41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과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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