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문언상 명백”

공동주택관리법은 제14조 제1항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뤄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 등의 투표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제1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은 전체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의 투표를 요하는(제2호가목) 만큼,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 등의 투표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전체 입주자등의 투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해임이 이뤄지지 않는 한 그 임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한다.

하지만, 법제처는 최근 법령해석을 통해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감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위 의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뤄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또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이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 한 감사의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면, 결국 동별 대표자가 아닌 사람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될 수 있게 돼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고 그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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