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동․식사․덕은지구 일대 1.47㎢

고양시가 2월6일부터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3.56㎢ 중 1.47㎢ 41%를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대곡역 주변지역 2.09㎢)은 2015년 5월 30일까지 지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풍동2지구(0.96㎢), 식사2지구(0.24㎢)과 덕은지구(0.27㎢) 일원으로 지난 4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온 지역이다.

해제조치는 2월 6일부터 발효돼 해제지역은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돼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지고 거래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조치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해 사업추진 무산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지 중 향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지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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