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65㎡ 이하 단독 및 330㎡ 이하 다가구 등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17일부터 2015년 1월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양성화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연면적 100분의 50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법 시공되거나 사용 미 승인된 건축물이다.

양성화 대상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 주택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 내는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해야 한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으로 그동안 건축법에 맞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 모두 적법한 건축물이 되는 좋은 기회”라며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 건축사회와 각 구·군을 통해 양성화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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