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양보열 조합장

(주)대영이이씨 정준화 대표
(주)대영이이씨 정준화 대표

투기자들을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적용되는 대출규제 때문에 최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거나 관리처분인가를 준비 중인 현장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구역에서는 지난해 감정평가를 진행했는데, 감정가가 일억원에서 이억원 중반에 불과한 조합원들이 절반이 넘는다. 대출규제로 인해 이와 같은 감정가의 40%인 5000만원 이하에서 많게는 일억원 정도 밖에 담보대출이 되지 않으니,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우리 조합원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하고, 무어라 표현 할 말이 없다.

지난해에 국회의원 정책보좌관들을 찾아가 이와 같은 현장의 실정을 이야기하고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 광화문에 있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찾아가 실정을 이야기하고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면담도 하고 집회도 했다. 하지만, 답변이라고 돌아 온 것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접수한 조합은 기존대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뿐이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조합의 조합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이후에 접수한 조합의 조합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아무런 대책도 없다하니 답답할 뿐이다.

물론,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평한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정부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 할 때 약자의 편에 서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건축이익환수금을 피하기 위해 2018년 9월 13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다수의 강남권 조합들에게는 대출규제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그렇지 못한 강남 일부 조합과 강북에 있는 조합들만 불이익을 감내하게 한다면, 그 누가 해당 정책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한편, 우리 재개발조합의 경우 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1+1분양권 신청을 했는데, 이들을 다주택자로 구분해 그나마 40%의 대출도 안된다고 하니, 더더욱 답답한 심정이다.

이들은 다가구주택을 지어 전세나 월세로 생활하던 조합원들로, 재개발사업에 찬성하지 않고 반대만하다가 그나마 정부가 1+1 분양권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에 찬성한 분들인데, 이제는 투기꾼 운운하며 다주택자라고 대출이 그나마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재개발사업을 동의해 줄지도 의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재개발사업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각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데,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사업진행에 발목이 잡히고 만 것이다.

정부는 아무리 작은 정책이라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결코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인 조합 또는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토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찾아가서 면담을 진행하면서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현장의 현실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속히,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출규제도 실정에 맞게 바꿔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원주민 정착율이 적다고 문제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그 원주민들이 다시 살던 곳에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실정을 똑바로 알고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원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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